낙찰 후 실태조사 시 모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으며, 이는 발주기관의 과도한 요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령에서 정한 기준(1주 40시간, 1일 8시간 등)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태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이러한 요구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행정적 판단 때문일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 및 확인할 항목
실태조사는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등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충실히 준비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