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원칙적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일반기업은 1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만약 고지서가 발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때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고지서가 발급됩니다. 본인의 법인이 신고 대상인지, 혹은 고지 대상인지 여부는 홈택스의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