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시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거래수수료는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양도비)에 해당하여 시세차익(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 필요경비'의 산식으로 계산되며, 여기서 필요경비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인 중개수수료,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거래수수료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 양도가액이며, 여기서 거래수수료를 포함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최종 금액이 양도차익이 됩니다.
다만,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에 대한 적격증명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수취·보관하거나, 금융거래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