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미 설정된 담보 외에 다른 부동산을 추가로 담보로 설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추가설정등기'라고 합니다.
공동저당 추가설정은 단순한 사무가 아니라 기존 권리관계 전체를 재설계하는 작업이므로, 등기 형식을 잘못 기재할 경우 공동저당의 핵심 효과인 안분배당이나 대위 효과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내 간이세액 인원과 사업소득 징수 인원을 합산하여 사업장의 근로자수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간이세액 인원만 근로자수로 보아야 하나요?
은행 착오로 잘못 기재된 내용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야간근로 시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야간근로수당이 줄어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