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목장용지 증여 시 취득세 감면 여부는 '자경농민' 요건 충족 여부와 해당 토지가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경농민 요건: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경농민'이어야 합니다.
감면 대상 여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는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농업경영체확인서 보유는 농업 종사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감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해당 목장용지에서 직접 축산에 종사하고 있는지,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감면 가능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해당 토지의 지번을 제시하여 확인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