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겸용주택) 양도 시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의 과세 방식은 양도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인 경우: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다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요건 충족 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2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고가주택 기준인 12억 원을 초과하는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의 크기 관계와 상관없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즉, 상가 부분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별도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