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은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 없이 사규에 따라 지급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가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이 제도는 실제 소요된 경비에 대한 증빙 서류를 매번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내 지급 규정에 근거하여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적용을 위해 별도의 운행기록부나 영수증을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내 지급 규정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업무 수행에 사용하지 않거나, 출퇴근 편의만을 위해 지급되는 경우, 또는 실비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