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변호사대리의 원칙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으나,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및 실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소가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이라면, 법인 내부 직원이라 하더라도 변호사 자격이 없다면 소송대리허가 신청을 통해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