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소급인상분 지급 시 원천징수 세액 계산은 소급 대상 기간의 귀속 연도별로 구분하여 재계산해야 합니다.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보며,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 없이 추가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 원칙
귀속 연도별 구분: 소급 대상 기간이 당해 연도인지 직전 연도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재계산: 소급인상분은 해당 월의 급여에 포함하여 월정액 급여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동된 비과세 금액이나 세액공제액을 반영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재산정합니다.
처리 방법:
당해 연도분: 월별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재계산합니다.
직전 연도분: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차액을 산출합니다.
유의사항
급여 소급인상으로 인해 월정액 급여가 변동되면, 이에 따라 비과세 적용 범위나 세액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체 급여 항목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소급분 지급 시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신고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