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8노2324 판결은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업을 운영하며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업무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건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다룬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이 숙박업의 개념 징표를 충족하지 않아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시설이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하고, 객실 및 관련 시설이 숙박업자의 지배 및 관리 하에 놓여 있으며, 숙박업자에게 고객 휴대품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는 등 숙박업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판결 중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건축물의 용도와 실제 운영 형태가 다를 경우,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영업 형태에 따라 관련 법령(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이 적용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