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중복 신청한 경우, 단순히 작년 소득이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어 신청자로 인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구 내에서 여러 명이 신청했다면 다음의 순서에 따라 최종 신청자를 결정합니다.
단, 해당 거주자들 간에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신청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신청(5월)과 기한 후 신청(6~11월)이 섞여 있다면 정기신청자가 우선하며, 반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이 섞여 있다면 반기신청자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