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 중인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건강보험 보수총액 통보 시 근무월수는 해당 연도 중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월 단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기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통보 시 근무월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산재요양 기간 중 보수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은 근무월수에서 제외하고,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보수를 지급받은 달의 총합을 계산하여 통보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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