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건으로 검찰에서 피의자 수사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서로 독립적인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 고소는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인 반면, 민사소송은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고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 제기가 제한되지 않으며, 오히려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실질적인 임금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 절차를 진행할 때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사업주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강제력이 있는 절차가 아니므로 임금 회수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