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정신질환 병력이 있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거나 기존 질병을 악화시켰음이 상당인과관계로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인정 요건 및 판단 기준
상당인과관계의 입증: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추단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개인적 취약성 고려: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여부는 평균적인 근로자가 아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의 기존 질환이나 취약성이 있더라도, 업무 환경에서의 유해 요인이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데 기여했다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직장 내 괴롭힘, 폭언, 과도한 업무량, 직장 내 갈등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기존 정신질환의 증상을 심화시켰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산재 신청 시 유의사항
구체적 입증: 기존 질환이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메일, 진술서, 진단서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정 절차: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재해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심의합니다. 이때 기존 질환의 치료 경과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심리적 부하를 비교하여 업무기인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의 태도: 정보가 부족하여 사실관계 규명이 어려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라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