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 기재 착오를 이유로 적법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된 내용으로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때 적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거나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착오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기 바라며, 수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