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5항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등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에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