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 승용차의 사고 수리 기간 중 대체 차량을 임차하여 지출한 비용은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해당 차량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 포함됩니다. 사고 수리를 위한 대체 차량 임차료는 업무용 승용차의 정상적인 운행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의 성격이 강하므로, 일반적인 용역 수수료인 '지급수수료'보다는 차량 관련 비용을 통합 관리하는 '차량유지비'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적절합니다.
다만, 해당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차량유지비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되, 법인세 신고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합산하여 세무조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