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당으로 지급받는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인 200만 원 전액이 소득인정액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실제 소득금액으로 인정됩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실제 소요된 비용을 공제하지만, 연구용역의 대가 등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은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200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귀하의 소득인정액은 200만 원이 아닌,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80만 원이 됩니다. 만약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20만 원을 초과함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그 초과하는 금액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위 계산된 기타소득금액(80만 원)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