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 기업이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이라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만,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퇴직연금등수급권자는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없으며, 국민연금에 별도로 가입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상황에서 연계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을 고려하신다면, 국민연금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연계제도의 장단점과 예상 연금액을 반드시 상담받으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