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가입한 적금보험을 만기 전에 해약하여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하며, 기존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던 장기금융상품 잔액과 상계하여 회계처리합니다.
보험의 성격(보장성 vs 저축성)과 계약 내용에 따라 회계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과 만기환급금 유무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청 조사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내 명의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