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매장의 에어컨 청소비용을 수선비로, 에어컨 바람막이 아크릴 설치비를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적절한 회계처리로 볼 수 있습니다.
에어컨 청소비용은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세법상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여 발생한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손비)로 즉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수선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또한, 에어컨 바람막이 아크릴 설치비는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이라기보다는, 업무 편의를 위한 경미한 지출로 보아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 설치비가 고가이거나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 성격이라면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할 수도 있으나, 통상적인 아크릴 설치비 수준이라면 소모품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