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조합원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원칙적으로 토지·건물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닌 원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승계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토지나 건물을 직접 소유했던 자가 아니므로, 승계받은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승계조합원이 재건축·재개발 사업 완료 후 신축된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