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월 1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역가입자는 매월 발생한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가 분기별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분기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분기별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기별 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내 명의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모든 기업 업무추진비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되나요?
해외배송건으로 납부한 관세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