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전액이 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매입세액이 0원이라면 매출세액(매출 공급가액의 10%)이 곧 납부할 세액(본세)이 됩니다.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합산됩니다.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ISA 계좌를 3년 만기 후 해지하고 다시 개설하면 1억 원 한도로 다시 만들 수 있나요?
건설자금이자 안분 시 이자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