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제작업체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원재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현수막 제작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사업 활동과 가장 부합하는 업종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제작과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 매출 비중이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업종 선택에 따라 세금 계산 방법이나 기장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 형태를 정확히 반영하여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