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단위로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이라 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근로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각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주의사항: 만약 근로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지 불분명하거나, 근로의 대가가 아닌 순수한 기타소득(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 입상 등)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소속 직원이 업무 수행 결과로 받는 성과급은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원천징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