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비용이지만, 법인세법상 조세정책적 목적과 과세 형평성을 위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시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된 법인세비용은 세무조정을 통해 반드시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ISA 계좌를 3년 만기 후 해지하고 다시 개설하면 1억 원 한도로 다시 만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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