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명절선물로 11만원(부가세 포함) 물품을 설과 추석에 각각 지급할 때 근로소득 과세 처리 대상인지, 과세 대상이라면 얼마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에게 명절선물로 11만원(부가세 포함) 물품을 설과 추석에 각각 지급할 때 근로소득 과세 처리 대상인지, 과세 대상이라면 얼마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8. 21.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명절 선물로 지급하는 물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설과 추석에 각각 11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는 경우 각 지급액 전액이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근거 및 판단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명절 선물은 복리후생적 성격이 있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 규정: 소득세법상 명절 선물에 대한 별도의 비과세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복리후생적 재화의 범위(사용인 1인당 연간 10만원 한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련된 규정일 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과세 금액: 지급받은 물품의 시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전체가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설에 11만원, 추석에 11만원을 지급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 총 22만원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원천징수: 해당 금액은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으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물품을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업복·작업모·작업화 등 특정 복리후생 목적의 재화는 예외적으로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일반적인 명절 선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