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를 반영하는 방법은 신고 서식의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항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계산된 간주임대료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란에 입력하면, 해당 금액의 10%가 매출세액으로 자동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아닌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 신고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