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도 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그 채권의 보유 자체를 정당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무재산 등으로 인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거나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비용(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조세 회피 방지와 법인의 재무구조 부실화를 막기 위한 제재 목적이 큽니다.
따라서 사내이사에서 제외되어 특수관계가 소멸하더라도, 해당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무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수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지속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채권이라면 대손요건 충족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할 수 있으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