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홍보를 위한 박람회 부스 설치 비용은 해당 지출의 성격에 따라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인세법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구매 의욕을 자극하거나 사업 홍보를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합니다. 박람회 부스 설치는 특정 거래처와의 친목 도모를 위한 접대(기업업무추진비) 목적보다는, 불특정 다수에게 연구과제나 제품을 홍보하여 인지도를 높이는 활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회계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출의 구체적인 목적과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광고선전비 계정을 사용하되 관련 증빙을 명확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