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직종이 변경되더라도 퇴사나 휴직 없이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무기간'에 합산되어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장기근속 장려금은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퇴사 또는 휴직 없이 계속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시설장에서 사회복지사로 직종이 변경되더라도, 해당 기관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근무했다면 이전 근무 기간은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직종 변경 과정에서 퇴사 처리가 되었거나, 장려금 산정 대상이 아닌 직종으로 변경되어 근무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한다면 해당 기간은 계속근무기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려금 지급액은 근무 기간과 급여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자나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본인의 계속근무기간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