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위해 직영점을 운영하는 경우, 본점과 직영점(종된 사업장)을 포함하여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의 납세의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직영점 역시 사업장으로 보므로, 본점과 직영점을 하나의 사업자 단위로 묶어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으면 각 사업장별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필요 없이 본점에서 통합 관리가 가능하여 프랜차이즈 직영점 운영 시 행정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