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제품 소개를 위한 부스 운영 비용은 지출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따르면, 광고선전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구매 의욕을 자극하거나 사업 홍보를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박람회 부스 운영은 특정 거래처와의 친목 도모를 위한 접대(기업업무추진비)보다는, 불특정 다수에게 제품을 홍보하여 인지도를 높이는 활동이므로 광고선전비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반면, '지급수수료'는 통상적으로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예: 판매수수료, 자문료 등)를 지급할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부스 운영 비용은 용역의 대가라기보다 홍보를 위한 직접적인 지출이므로 광고선전비가 더 적합합니다.
회계처리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