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계산하며, 세액을 임의로 절반만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일부 금액을 분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세액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납부 기한을 연장하여 나누어 내는 방식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또는 가결산 기준 중 선택하여 계산하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 등 특정 법인은 가결산 방식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계산된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위 분납 규정을 활용하여 자금 부담을 분산할 수 있으니, 신고 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