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는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인 9월 21일의 다음 날인 9월 22일을 상실일로 하여,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인 10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사직서 결재가 보류되어 9월 21일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였고, 회사 내부적으로 8월 21일 이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더라도, 고용보험법 및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실제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9월 21일을 퇴직일로 보아 그 다음 날인 9월 22일을 상실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