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수의 변동은 소득세 원천징수액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국민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산정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이때 부양가족 수는 공제대상 가족 수로 반영됩니다. 부양가족이 줄어들면 공제대상 가족 수가 감소하여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최종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 4대 보험료는 부양가족 수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보수월액(급여)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한 명 빠지더라도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4대 보험료 공제액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