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등 다른 법적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산정하는 개념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 수당으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주로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 보상 등을 산정할 때 사용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때의 주휴수당은 '(1주간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눕니다. 만약 이렇게 산정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계산 시에는 평균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