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매각 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손금산입' 항목에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으로 기재하며,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 금액란에 기입합니다. 또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별지 제23호 서식)에 차량별로 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과 당해 연도 손금산입액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득처분은 '유보'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