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히 주주라는 지위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 내용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등 실질적인 근로 제공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이거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