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와 비과세는 과세대상 소득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비과세소득은 세법상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즉,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연간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나 법령에서 정한 출산·보육수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근로소득공제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인정해 주는 성격이 강하며, 총급여액 구간별로 정해진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요약하자면, 비과세는 '과세 대상 소득'을 확정하기 위해 먼저 빼는 금액이고, 근로소득공제는 '확정된 과세 대상 소득'에서 세금을 매기기 전 단계에서 빼주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