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료 착수금을 5월에 지급하고 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도 되는지 궁금해요.
2025. 6. 27.
용역료 착수금을 5월에 지급했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시점에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에 따라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5월에 지급된 착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6월 10일까지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소급 발행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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