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분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6. 27.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분은 다음과 같이 세무 처리됩니다.

    • 손금불산입 및 유보: 연간 800만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유보로 처리됩니다.
    • 이월 손금산입: 유보된 금액은 향후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연도에 그 미달하는 금액만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처분 시 처리: 차량 처분 시점에 남아있는 유보금액은 처분손실에 포함하여 처리하되, 연 800만원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산입합니다.
    • 물적분할 시 소멸: 물적분할을 통해 업무용 승용차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승계되지 않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되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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