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과일이 한국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6. 27.

    수입 과일은 한국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면세 기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냉동 과일: 단순히 냉동 처리된 과일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으로 간주되어 면세 대상입니다.
    • 과세 대상 제외: 다만, 물에 삶거나 찐 것,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여 가공한 과일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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