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를 리스 또는 렌트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6. 27.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 또는 렌트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리스 차량: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봅니다.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제외한 임차료의 7%를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렌트 차량: 임차료(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봅니다.
두 경우 모두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사용 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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