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료의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재해 발생 실적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의 개별실적요율은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재해 발생 실적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재해 발생으로 인해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산재보험료가 할증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