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 3일에 시작되었다면, 1일과 2일은 근로관계가 성립하기 전이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첫 급여는 3일부터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 개시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3일에 입사한 경우, 해당 월의 급여는 3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에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입사일과 관계없이 해당 월의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는 등의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급여 산정 방식은 귀하의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급여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