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정기결정되어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5월에 실시하는 소득총액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유지됩니다.
주요 적용 기준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자금이자 안분 시 이자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출장업 사업자 9개 중 매출과 매입을 한 곳으로 몰아 처리하여 나머지 8개 사업자가 무실적인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 8개 사업자를 직권폐업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