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에 원고 또는 피고 중 한 쪽 당사자만 출석하거나, 출석했더라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출석한 당사자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에 적힌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에 청구의 포기나 인낙, 또는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인낙이 성립하거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양쪽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장이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통지해야 하며, 그 새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