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야간근로 제한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산부(임신 중인 여성 및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를 해당 시간대에 근로시키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야간근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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